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,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○○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인 ◇◇공사(이하“공사”)가 □□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○○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(이하“경제청”)으로부터 인·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(이하“시티타워 등”)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
공사가 경제청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티타워 등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·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업자는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시티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
공사는 위수탁협약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경제청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며, □□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티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·허가를 득한 경우로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경제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고, 시티타워 등을 건설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□□지구 개발사업이 토지의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. 다만,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질의요지
○
◇◇
공사가
○○
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위수탁협약을
체결하여 시티타워 등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·선정하고 그
선정된
사업자는
◇◇
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시티타워 등을
건설하여 경제자유
구역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한국토지
주택공사로부터 해당
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
1.
◇◇
공사가
○○
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의
위수탁협약에
따라
선정된 사업자로
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
○○
광역시
경제자유구역청에게 세금
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
2.
시티타워 등의 소유권이
○○
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전될 때
◇◇
공사가 사실상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경제청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
해야 하는지 및 사업자
로부터 수취한 세금
계산서가 사업과
관련
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
사실관계
□□
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(이하 “본건 사업”)의 최초 사업구조
○
○○
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(이하 “경제청”)은
○○
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에 따라
○○
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 및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
-
◇◇
공사
(이하 “
공사
”)는
○○
경제자유구역 내
□□
지구의
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로 전체
□□
지구의 약 90%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음
○
공사
는
□□
지구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
득하는 과정에서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
*
(이하 “시티타워 등”)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
*
진입도로, 상수·오수시설 등의 기반시설
-
복합시설에 대한 건설은 경제청이 별도로 선정한 사업자가 시행하기로 하였음
본건 사업의 사업구조변경 및 위수탁협약 체결
○
시티타워와 복합시설은 연접해 있는 시설로서 별도의 다른
건축물로
구분하기 어려워
공사
가 통합하여
개발사업에 대하여
발주
하고자 하였으나
-
기획재정부에서‘공사
는 계약목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(복합시설)에
대하여 통합하여 발주할 수 없다’고 회신함에 따라
-
공사
와 경제청은 시티타워의 개발사업시행자를
공사
에서 경제청으로
변경하고
공사
가 경제청에게 시티타워 건설비용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
결하였음(’14.11.10.)
○
이에 경제청은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을 건설할 사업자를
공모하여
선정된 사업자가 시티타워를 건설하면
-
그 공사 진척도에
따라
공사
가 경제청에 해당 건설비용을 지급하고
경제청은 지급
받은 건설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
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
-’15.7.24. 경제청은 건설비용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의
효율성을
위하여 시티타워 건설비용을
공사
가 사업자에게 직접
지급할 것을
요청하였고
공사
는
이에 동의하였음
○
경제청은
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
해당
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 ’
16.1.27.
공사
와
위·수탁 협약
(이하 “본건 위수탁협약”)을 체결하여 본건 사업의 사업자 공모 및 건설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
공사
에게
위탁하였음
본건 사업을 위하여
□□
시티타워 주식회사 설립
○
위·수탁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자 공모에서
□□
시티타워 주식회사
(이하
“SPC”)를
본건 사업의 사업자로
선정
*
하여
SPC와
「
□□
국제
도시 시티타워 건설 프로젝트 사업
협약」(이하
“본건 건설
협약”)을
체결하였으며
*
당초,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
□□
시티타워 컨소시엄(이하 “컨소시엄”)이며
SPC는 컨소시엄에서 설립한 법인임
-
경제청과 SPC는
「
□□
국제도시 시티타워 관리·운영 프로젝트 사업협약」
(이하 “본건 관리·운영협약”)을 체결하였음(’17.2.10.)
○
본건 건설협약에 따르면
SPC
의 경우 시티타워 등
건설비용은
공사
로부터 지급받으나 복합시설
건설비용은
SPC가
부담하여
해당
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건설하며
-
건축물 완공 시
SPC
명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
등
기를
함과 동시에 경제청으로 그 소유권이전
등기를 이행하여야
하고
-
본건 관리·운영협약에도 시티타워 등의 사용승인 후
SPC가 소유권
보존등기를 경료하고, 즉시 경제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
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
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
【재화 공급의 범위】
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3.
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20.
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공익단체에 무상(無償)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○
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
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적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
발급하여야 한다. (이하생략)
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
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69조
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
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
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
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, 위탁자 또는
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
계산
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
덧붙여 적어야 한다.
② 위탁매입·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
발급한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
한다.
⑤
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·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8조
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
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
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
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9조
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
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4.
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
7.
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(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
세액을 포함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
【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】
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(兼營)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(實地歸屬)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(이하 “공통
매입세액”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
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
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.(이하생략)
○
국세기본법 제14조
【실질과세】
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
②
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
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